검찰은 “피고 A씨가 성백영 당시 상주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과거에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고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 상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성백영 전 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을 찾아가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주려고 했지만 김 의원이 받지 않았다`는 소문을 내 지역정가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3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