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은 중국 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싹쓸이문제·울릉 어민 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전용면적 40평 이상 아파트 위탁관리비에 대해 올해부터 부가세를 부과하는 세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 정수성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청의 지방청 신설문제를 제기해왔는데, 국회에서 정부의 발상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중국의 한 민간회사는 북한과 1차(2004~2008년), 2차(2010~2014년)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조업권을 얻는 협정인데, 그 10년간 울릉도 어민들의 오징어 어획량은 그 전에 비해 10% 수준으로 급락했다. 남하하는 오징어군을 북한 해역에서 쌍끌이 싹쓸이 조업을 하니 남한까지 내려올 오징어가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촘촘한 그물코로 잡으니 아예 오징어 씨를 말리는 지경이었다. 기상악화때에는 울릉도 해역으로 피항하면서 불법 비밀 조업까지 자행하고, 기름 등 폐기물을 버리고, 해저케이블을 건드려 절단시키는 일까지 저질렀다. 울릉군 어민들의 피해는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였다.
본지는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해왔는데, 이번에 박명재 의원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 문제를 대정부 질문에 집중시킬 예정이다. 길은 분명 있다. 우리가 중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북·중 어업협정보다 먼저 계약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대북 경협자금도 있고, 통일준비자금도 있으니, 이 돈을 사용하면, 남북경제교류에도 도움이 된다.
또 `40평 이상 부가세`라는 평수 기준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평수 기준으로 획일적 과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를 가격기준으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편 경주의 정수성 의원은 “문화재를 일관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민이 2중 3중의 고통을 받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