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총장은 지난 2012년 대구대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재단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가 항소심에서 1심의 2천만원보다 1천만원이 감형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교비로 쓴 법률자문료가 상당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이 아니고 대학 구성원들이 성금을 모아 횡령금을 모두 반환했으며 이후 총장으로 선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적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과 학생이 행복한 대학 만들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총장은 지난 2013년 9월 치러진 제11대 총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고도 이사회 파행으로 인준을 받지 못하다가 항소심 판결 나흘 뒤인 지난해 7월 총장에 임명됐다.
/이창훈·심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