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숨진 채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아기가 사망한 채 출산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키 31㎝, 몸무게 670g의 사산된 남아를 출산하고 나서 화장실 좌변기에 빠져 있던 시신을 수건과 옷 등으로 감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도심 공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이름도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