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에도 이를 환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한 뒤 계속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대구 모 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대구 정신병원장은 지난 2013년 입원한 강모(55·여)씨가 심판위로부터 퇴원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하고 자의입원 환자로 조작해 7개월간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