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구미지역 모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다른 조합장 후보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께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7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다음날 A씨에게 전액 반환하고 선관위에 자수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조합장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 한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지난달에는 조합원 2명에게 8만6천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2천여 통의 전화와 5천여 통의 문자메지시를 발송하고 각종 행사장에 30여회 참석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