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CCTV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부모가 볼 수 있는 웹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됐고, `CCTV 설치 의무화`조항만 살아 남아 본회의에 넘겨졌는데, 이 마저도 부결되고 말았다. 국민은 허탈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했다. 여당 의원 몇몇도 반대했고, 야당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 여기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반발과 로비`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불태워 죽이겠다. 가죽을 벗기겠다”“다음 선거때 안 도와주겠다”는 조폭 수준의 협박과 로비라는 강온 양면의 작용이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의 엇박자는 점입가경이었다. 법사위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을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않았다. 담배에 대한 혐오감을 주어서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거나 끊게 하기 위한 일이고,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이 “국민흡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이고 과잉입법”이라는 해괴한 논리 앞에 좌절된 것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값을 대폭 올린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결과이고, 국회가 자가당착을 범했다. 이 또한 `협박과 로비`의혹을 살만하다.
국회엇박자의 하이라이트는 `김영란법`을 `김뻥란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국민혈세로 보수 받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부패 없는 선진국 진입이 목표였던 법안이다. 아무리 거액의 돈을 받아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선진국 같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안인데, 규제대상에 엉뚱하게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이 들어가고, 정작 핵심이었던 국회의원은 빠져버렸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발등을 찍는 법을 만들 리 없으니, “말짱 뻥이다!”란 비난을 듣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빈대도 낯짝이 있어서, 중진 국회의원들도 “자괴감이 든다”“위헌 소지가 있으니, 4월 국회에 개정안을 내겠다”“죄송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애당초 부패방지법을 만들 뜻이 없었던 그들이 아닌가. 국회해산론이 불거진다. 국회가 나라를 망친다며, 국민이 국회를 걱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