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씨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모(52·구속)씨로부터 조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오씨의 변호인 측은 “금품 수수는 인정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서 22년 간 근무해온 오씨는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날 첫 공판에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 등 10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