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갈등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 40분께 거주하고 있는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실내 공사로 잦은 소음을 내자 바가지로 물을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승강이를 하다 가스총을 4회 분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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