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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윗층주민에 가스총 쏜 50대 女 집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3-09 02:01 게재일 2015-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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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가스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갈등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 40분께 거주하고 있는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실내 공사로 잦은 소음을 내자 바가지로 물을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승강이를 하다 가스총을 4회 분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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