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판돈 규모가 60억원대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40)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도박을 한 B(37)씨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공범에 대해 추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및 해외에 도박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원을 모집,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통장으로 판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1년 동안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