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설계·자재업체 직원 손모(53)씨에 대해서만 원심 구형과 같이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1심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 12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데 비춰 원심 형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금고 10월에 집유 2년~징역 2년4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