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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누가 막나

등록일 2015-03-11 02:01 게재일 2015-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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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온 세계는 다투어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다. 미국은 `애국법`을,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 등도 재빨리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속하고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이었다. 인권침해 소지도 없지 않았지만, 테러방지에 방점을 둔 법이었다.

우리나라도 2003년 11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한 테러방지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정보위원회를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올라가자 당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 등이 강력히 반대했다.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장 밑에 두면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했고,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군 병력 동원은 계엄 같은 위난상황에 한한다는 것이었다. 울고 싶은데 때려주는 격으로, 당시 열린우리당 정권은 이 법안을 폐기시켰고, 우리나라 대테러 정책은 1982년에 마련된 `대통령 훈령`에 의존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IS 같은 포악한 국제테러조직이 세계를 긴장시키는 지금이고, 이번 김기종의 주한 미국 대사 테러가 온 나라를 뒤흔들자, 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야권이 인권침해, 국정원의 권력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오고 있는 법안이다. 지금에 이르러 야권이 반대할 명분은 극히 미약해졌다. 세계적으로 김기종의 테러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은 북한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기구 조평통은 살인미수범 김기종을 `이등방문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북한의 혁명선동 망언이야 습관성이라 특별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김기종이 김일성의 `갓끈 전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지하고 있다. 두 갓끈을 없애버리면 남조선은 그대로 무너진다”는 것이 갓끈전술이다. 김씨가 일본 대사에 벽돌을 던진 일이며, 이번 마크 리퍼트 대사에 칼을 휘두른 일은 갓끈전술을 실행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 간의 좌파정권 동안 `혁명행동대원`들이 대거 배양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당시 대간첩 전담 조직도 사라졌고, 종북좌파가 고정간첩 처럼 날뛴 것도 사실이고, 그들은 `통일 일꾼`으로 포장되기도 했다. 김기종 또한 통일운동가로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통일은 적화통일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통일주도세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신념을 가진 세력들은 `혁명 테러 예비군`들이다. 이들의 준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테러방지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더 이상 야권의 반대에 밀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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