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10일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상향 조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의 구조금 액수를 종전 보다 약 33.3% 인상했다. 또 강력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지급한다.
이로써 사망 피해자 유족의 경우 4천여만~9천100만원까지 일시 지원이 가능하다. 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는 1천800만~7천600만원까지 구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해 최대 6천800만원, 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 최대 5천700만원이 지급된 데 비해 크게 오른 액수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다른 사람의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제도다. 지급 절차는 피해자 측이 주소지와 거주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 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약 1개월 안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