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민단체는 아라퀸즈호가 허가취소된 만큼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규모의 여객선을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2천500t 이상, 35노트 이상, 여객과 화물을 함께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을 허가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기존 선사는 허가 취득 후 갖은 핑계로 결항할 우려가 있으니 배제하라고 했다. 정장호 회장은 “썬플라워호는 선령 20년을 넘어 매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니 부적합하고, 기상이 좋아져 배가 다닐 때도 선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니, 반드시 제3의 선사가 투입돼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부터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유경쟁체제를 구축키로 한 것이다. 걸림돌이었던 적치율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도 공모를 통해 모집한 후 객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수제로 선정키로 한 것이다. `적치율제`를 폐지하고, 재무의 건전성, 선령, 속력, 수송능력 등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할 길이 열린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업자 보호, 부실 업체 참여`라는 폐단이 없어지게 된다.
여객선 사업자 선정 기준도 `점수제`로 바뀌어서 객관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에게 해상운송 사업면허를 내주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선박을 싼값에 사와 값을 부풀려 대출받아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영세업자도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운항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울릉군민과 관광객들이 떠안았다. 그러나 자유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사가 선정되므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창조경제란 규제만 완화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서 찾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이번의 `자유경쟁체제 도입`이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척결할 규제만 찾아낼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제도도 발굴해서 신속히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일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큰 망신`당하지 않고 통과한 것이다. 10개월 후에는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될 공산이 크지만, 그동안이라도 해양수산분야와 교통 관련 제도 중에서 개선할 것을 부지런히 찾아내 고쳐나가도 장관 역할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