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와 경북도의 심사와 행자부의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등 최대 8천만원의 사업비와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단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이고, 대상사업에는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사업, 전통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이다.
신청방법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난에 게재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투자유치과(054-420-6635)로 접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