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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린 조합장 당선자 측근 고발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5-03-13 02:01 게재일 2015-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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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선관위 수사 의뢰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조합장 선거 당선자의 측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B씨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을회관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안에서 C씨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 3명과 나눠 가지라며 현금 40만원을 제공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현금 30만원 중 10만원을 다른 조합원 1명에게, C씨는 40만원 중 30만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금품 제공 사실은 물론 조합장 당선자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령/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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