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관위 수사 의뢰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B씨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을회관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안에서 C씨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 3명과 나눠 가지라며 현금 40만원을 제공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현금 30만원 중 10만원을 다른 조합원 1명에게, C씨는 40만원 중 30만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금품 제공 사실은 물론 조합장 당선자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령/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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