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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동참을”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3-16 02:01 게재일 2015-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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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 관련법령 설명회 개최

【김천】 김천상공회의소는 최근 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화평법, 화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 관내 기업체 환경·안전부서장 및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의 이상욱 단장과 임경희 팀장, 오경석 팀장이 초빙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설명했다. 임경희 팀장은 화평법과 화관법 및 하위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보고면제 등 화평법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했으며, 오경석 팀장은 올해 대구지방환경청의 주요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령으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며,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역시 올해부터 시행된다.

김천상공회의소 김태석 환경·안전관리자 협의회장은 “바뀌는 법령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바뀐 법령의 선제적 대응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 같이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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