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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상습 성추행 70대 중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3-20 02:01 게재일 2015-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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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4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7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이고 기습적인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A양(10)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4개월여 동안 3명의 여자 초등생을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철 역사, 버스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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