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4년 선고
재판부는 황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이고 기습적인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A양(10)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4개월여 동안 3명의 여자 초등생을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철 역사, 버스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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