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59)은 `공공재정 허위 부정 청구 등 방지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경우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법안이다. 미국에서는 환경오염 행위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광범하게 발달해 있다. 우리도 그런 개념을 도입해 `정부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 전 위원장과 서울법대 동기이고 사법시범 동기(20회) 동기인데, 둘이 손발을 맞춰 한국을 청렴 상위국으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그런데 지역에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보인다. 감사원은 대구광역시와 달서구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공연시설의 중복 추진 등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시설 건립사업을 추질할 때는 이미 건립했거나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유사 중복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구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 감사원은 대구도시공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격 미달자 20명에게 분양권을 줬고, 정당한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들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격미달자들이 7억2천8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구의 7개 기초지자체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파악에 손을 놓아 20여억원의 변상금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렴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았음이다.
재개관한 대구시민회관의 건설비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든데다가 연간 6억원에 이르는 상업시설 수익보장분마저 시가 물어줘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당시 대구시는 공사비 499억원 중 국비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측이 부담하고, 20년간 상업시설을 임대해 얻는 수익으로 공사비를 회수해 예산부담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공사비는 60억원이나 더 들었고, 상업시설 운용 수익에 대한 위험부담이 사업자인 캠코가 아닌 대구시에 귀속돼 매년 6억원의 임대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이를 대구시가 다 캠코에 물어주게 돼 있다. 대구시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청렴도와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