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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음소리에 혹해 이웃집 침입 30대 실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3-24 02:01 게재일 2015-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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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웃집에 침입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이웃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45분께 자신이 사는 칠곡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옆집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3층에 살던 이씨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이 발동해 가스배관을 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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