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일당 4명 검거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인증 없이 분쇄기 2천800여대를 제조하고 나서 전국 93개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모두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주방용품 수입·판매업자인 김씨 등 3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인증 없는 중국산 음식물 분쇄기 2천여대를 국내에 유통시켜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돼 수질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환경부가 인증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음식물을 분쇄해 고체 형태의 쓰레기를 만들어 분리 수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