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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박영언 전 군위군수 집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3-30 02:01 게재일 2015-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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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지난 27일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 전 군위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2009년 8월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52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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