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고령성주축협 조합장 돈선거 조사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5-03-30 02:01 게재일 2015-03-30 4면
스크랩버튼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후 불법선거로 인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고령성주축협 조합장에 당선된 B조합장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조합장은 조합 이사인 P씨에게 돈을 건넸으며 P씨는 받은 돈으로 같은 동네 조합원 6명에게 지난 6일과 7일 사이 10만~20만원을 건넨 혐의다.

고령/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