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민간 위탁업체와 짜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환자 식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남대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 전 병원장 김모(48)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민간 위탁 급식업체 대표 A씨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병원 측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탁 급식업체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4억4천300만원 상당의 식비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