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에서 준동하는 종북좌파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 RO의 이석기는 중형이 불가피하고, 국회의원직도 잃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역사학계에서 좌편향 교과서 집필진들이 이번에 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좌파정권시대에 길러졌던 주사파들의 입지가 차츰 좁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스스로 `통일일꾼`이라 자처하지만, 그 내심에 적화통일이 숨어 있다면 정부는 결코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박정희정부의 지나친 외자 도입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고,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쓴 교과서도 있었는데, 좌파적 시각이 아니면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 수 없다. 그리고 6·25가 북의 남침임을 극력 밝히지 않고, 천암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닫았다. 북한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심지어 한 교과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교육부가 특정 사관의 반영을 요구하고 집필진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적반하장 격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교육법상 정부 측에는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과용 도서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들어 행정권에 `검정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정치이념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국사 교과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사교육은 청소년의 국가관, 역사의식, 정체성과 직결된다. 청소년들의 사상체계를 좌편향시킬 수 있는 국사교과서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는가.
“가장 이상적인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국사교과서가 있다면, 국가가 반드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방관 방치하는 것은 `부정부 상태`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사학계가 좌파들의 놀이마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계와 역사학계에서 `적화통일 일꾼`을 깨끗이 몰아낸다면, 이는 박근혜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