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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안마시술소 적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4-07 02:01 게재일 2015-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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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2)씨와 종업원 서모(여·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구미시 진평동의 5층짜리 건물 4~5층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서씨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1명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박씨는 건물 안팎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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