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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市공무원 고발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5-04-09 02:01 게재일 2015-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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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도어시장 상인회

속보=포항시가 설립되지 않은 상인단체를 죽도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내 상인회로 지정<본지 6일자 5면·3월 2일자 5면 보도 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죽도어시장상인회가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죽도시장 내 상인 단체인 죽도어시장상인회는 공문서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죽도수산시장상인회에 교부권을 행사했다며 포항시 전통시장 담당자 이모씨를 대구지방검찰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공무원 이씨는 2012년 5월 22일 처음으로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등록신청을 받아 같은 날 등록증을 발급했으나, 2007년 12월 6일 및 2009년 10월 16일 죽도수산시장상인회가 존재하지도 않아 박모 대표자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장활성화구역지정서(제2007-01호)에 박모 대표자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또 이씨는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박모 대표의 요청에 따라 2013년 10월 16일 상인회등록증, 재래시장인정서, 시장활성화구역지정서 변경 및 재교부요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작성, 교부했다는 것.

죽도어시장 상인회 김모 대표는 “공무원 이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소속의 이모씨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빌미를 줬다”며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이씨는 죽도수산시장상인회와 죽도시장상가진흥조합(현 죽도시장상가번영회) 명의로 국가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항시 전통시장 담당자 이씨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일체의 모든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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