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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나체로 모텔 돌아다닌 20대 벌금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4-14 02:01 게재일 2015-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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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4시10분께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신체 특정부위를 드러낸 채 이 건물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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