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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 체불 업주 쇠고랑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5-04-14 02:01 게재일 2015-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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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명 임금 지급않고 달아나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근로자 190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2천여만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손모(4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동고용지청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동지역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근로자 19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6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안동지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됐다.

안동지청은 손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6억원대의 추가 임금체불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민준기 안동고용지청 근로개선지도팀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 및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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