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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인에 차용증 없이 준 돈 못돌려받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4-15 02:01 게재일 2015-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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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개인사업가 A씨(54)가 B씨(36·여)를 상대로 6천7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미혼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씩 수십차례에 걸쳐 4천825만원을 B씨 계좌로 송금했다. B씨의 집 수리비 1천460여만원과 피부과 병원비 440여만원도 대신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B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며 관계청산을 통보하자 틀어졌다. A씨도 “결혼할 남자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결과적으로 B씨는 파혼하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대여금 소송을 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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