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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통해 현금 살포 고령농협조합장 출마자 구속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5-04-20 02:01 게재일 2015-04-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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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고령농협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뿌린 혐의로 조합장 선거 출마자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출마자 정씨로부터 지난 2월 중순께 현금 140만원을 받은 선거운동원 J씨(76)는 이후 조합원 8명에게 5만원씩, 모두 40만원(1인당 5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다.

고령/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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