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마모(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2008년 3월께 동업자로 알려진 장모(지명수배)씨와 함께 자신들이 추진하는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과 관련,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 등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최근 1심 선고가 난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 여부를 앞으로 항소심 구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조씨 측근 11명에게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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