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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시위중 한전직원 폭행 집유

나영조기자
등록일 2015-04-27 02:01 게재일 2015-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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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을 하면서 한전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배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공사장 침입에 가담한 경북민노총 조직국장 이모(46)씨와 대구민노총 사무처장 박모(39·여)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 등은 지난해 8월 27일 청도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공사반대 집회를 하면서 공사장 내에 침입해 저지하던 한전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도/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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