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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적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4-27 02:01 게재일 2015-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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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35)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구미시 사곡동에 사행성게임기 60대를 갖춰 놓고 도박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3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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