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신용카드를 불법 발급하는 카드 모집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오모(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카드 모집인들에게 불법인 경품을 받거나 카드 신청서 대리 작성을 약속한 뒤 불법카드 모집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카드 모집인 3명에게서 현금 147만원을 뜯어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