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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려고 아들 살해·유기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판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5-01 02:01 게재일 2015-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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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가능성 배제 못해”
PC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나머지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은 가지만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가정 불화로 아내와는 별거한 뒤 아들과 살았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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