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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난동 불법게임장 환전상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5-04 02:01 게재일 2015-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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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불법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게임용 IC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 동구의 한 불법 게임장 밖에서 불법 게임장을 통해 손님들이 들고 온 게임용 IC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단순 환전상은 불구속으로 입건하지만, 김씨는 단속 당시 도주를 한 것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을 감안해 구속처리 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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