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문제로 갈등을 빚자, 상대남의 개에 화풀이 한 60대가 항소심서도 벌금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토지 관련 분쟁 과정에서 갈등 상대자의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중순 대구시 동구 B씨의 농장에 묶여 있던 개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등 농장에서 키우던 개 4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토지 소유주의 묵인 아래 10년간 자신이 경작하던 땅 관리권이 토지 소유주와 B씨의 계약으로 B씨에게로 넘어가자 갈등을 빚던 중 이런 범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