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3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자정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신호 정차 중 손님이 위치를 물어 고개를 돌려 알려주자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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