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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이유없이 폭행 50대 음주승객 법정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5-04 02:01 게재일 2015-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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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3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자정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신호 정차 중 손님이 위치를 물어 고개를 돌려 알려주자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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