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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애완견까지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5-08 02:01 게재일 2015-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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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7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통상적인 살인 사건에 비해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뒤 피고인이 동물을 상대로 한 범행은 지극히 엽기적”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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