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였던 우씨는 2004년 3월 24일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여)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복부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우씨가 범행 뒤 달아나는 바람에 11년 동안 미제 상태였다. 그러나 우씨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 “11년 전 살인을 했다”고 자수함에 따라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