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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무단침입 외제차 운전자 집유 2년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5-05-13 02:01 게재일 2015-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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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BMW 차량을 몰고 포항 해병1사단에 침입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2일 해병대에 따르면 군법재판소 1심 결과 당시 BMW를 몰고 해병 1사단에 침입했던 A씨(30)에게 초소침입죄가 적용돼 형이 선고됐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30)는 군법이 아닌 일반 형법(방조죄)을 적용,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가 발생한 당시 당직 사관이었던 중대장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무 수칙을 어기고 BMW 차량을 통과시킨 당시 초소 근무자 C모(22)상병과 D모(21)일병은 해병대 사령부에 의해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군 경계를 강화했고 사령부 차원의 복무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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