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대표 등 셋 구속<br>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
중국에서 수입한 발암물질 벤젠으로 맛기름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킨 식품업자들이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을 섞어 맛기름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서모(61)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 한 공장에서 벤젠을 참깨 추출물·옥수수유 등과 섞고 나서 국내로 들여온 뒤 서울·인천·천안 등 전국 식당과 식품가공업체 83곳에 1천200t 시가 38억원 상당의 맛기름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검은 목화씨에서 맛기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갈색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벤젠을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5월 경북 영천의 한 업체가 맛기름에서 심각한 휘발성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들이 만든 맛기름 1천200t 가운데 경찰이 회수한 118t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고깃집·철판볶음밥집 등에서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골드 고소한 참맛기름`, `맛방울 참진한 기름`, `새마원들 향기름`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맛기름 탈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 핵산보다 합성세제 주원료인 벤젠의 값이 싸고 구하기도 쉬워 이를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 공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모든 수입식품에 벤젠 함유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윤언섭 수사과장은 “이들은 경기도 안산에 국내 향미유 업계에선 꽤 큰 규모의 공장을 차리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회수한 나머지 제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대표와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벤젠을 섞지 않았고 벤젠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