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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집·직장서 은행계좌 개설 가능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5-05-19 02:01 게재일 2015-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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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저축은행 등선<BR>내년 3월부터 시행
▲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태평로 금융위 브리핑룸에서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발표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연합뉴스

올 연말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당 금융사에서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온라인 계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긴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대신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삼중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고를 막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이다. 은행권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저축은행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을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규정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하도록 요구했다. 신분증 사본을 받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고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2가지 수단을 복수로 거쳐야 한다.

신분증 사본 제시 방안은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신분증 발급기관에 진위를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 통화하면서 육안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할 때 전달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밖에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토록 해 해당 고객의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사가 이에 따르는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엔 타 금융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등 현재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로 적용해 총 3번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금카드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할 때도 비대면 실명 확인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 확인이 명의 도용 등 금융사기나 대포통장 생성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며 “비대면 거래 때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원이나 거래 목적 확인을 강화하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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