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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의심 흉기로 찌른 경찰간부 구속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5-19 02:01 게재일 2015-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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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A(45)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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