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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