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가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행정사 A씨(52)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성주군 K면 주민 B씨로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부탁을 받으며 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공무원 로비를 조건으로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35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제로 공무원에게 로비를 했는지 등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성주/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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