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1년 2월 대구 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다가구주택 건물 15세대 가운데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는 등 3차례에 걸쳐 멋대로 전세계약을 해 건물주에게 1억 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월세 계약을 하라는 건물주의 위임 사항을 무시하고 범행을 한 뒤 이를 감추려고 마치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의로 체결한 3건의 전세계약으로 건물주에게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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