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국가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경북대 A교수는 연구원 연구비로 3억8천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2억5천만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전북대 B교수는 연구용역 23건을 수행하며 연구원 48명의 연구비 통장을 직접 관리했는데, 그 중 11명이 유령연구원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될 인건비 5억8천만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KAIST의 C교수는 제자들의 인건비가 들어오는 계좌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고, 이 카드로 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고 해외에서 자녀들의 장난감을 구입했다.
부경대 D교수 부부는 군에 있는 아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용돈`으로 주었다. 8억원에 가까운 연구비가 친척에게 흘러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서울대 F교수는 사촌동생에게 연구원 선발과 관리를 맡겼고, 정부의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이 임의로 지급액(석사 월 35만원, 박사 월 50만원)을 정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촌동생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는데, 그 돈이 모두 9억8천만원이었으며, 사촌동생은 그 돈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로 사용했다.
`학자의 양심`만 믿고 사후 관리를 허술히 한 탓이다. 국립대 교수들이 국고 도둑이었다니, 이 나라에 비정상은 도처에 널려 있다. 사후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부정부패에 관련된 학자들은 향후 영구히 대학 강단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양심불량·양심실종자`들만 득실거리는 우리 사회이다.
`대구여성가족재단`도 감사에서 인사상 비리가 적발됐다. 책임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2년(3년)이상 연구경력이 있거나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책임연구원 2명을 채용했다. 국외여비의 경우, 직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외부 인사를 공동연구원으로 위촉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잘못 썼다. 수탁과제 관련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직접 원고를 작성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원고료를 주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청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경북관광공사는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자격 미달인 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고, 부실시공 의혹까지 사고 있다. 온정주의는 부패의 온상이 될 뿐이란 것을 실증해주는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