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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사회적 범죄다

등록일 2015-06-08 02:01 게재일 2015-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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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상흔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이 복수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많은 범죄자들이 털어놓는 `과거사`속에는 어릴때 당한 학대와 소외감과 모욕감 등이 들어 있다. 우연히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는 `범죄예비군`을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선진화되었다. 과거에는 `남의 가정사`로 취급했으나 지금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동학대는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다. 심리적·정신적 학대도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어두운 방에 가두어두고 문을 잠그거나, 다른 아이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도 아동학대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다. 그러나 그 형량이 대체로 미온적이라는 점이 개선돼야 할 점이다. 대부분 가볍게 처벌하고, 학대 받은 아동이 학대한 부모와 격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를 학대하는 습관을 가진 부모는 점점 더 학대 강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아동학대를 줄일 수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8.5%이고, 집행유예가 46.2%였으며, 범금형은 23.3%이고, 선고유예가 1.6%,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0.4%였다. `아동학대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할 때 집행유예가 많다는 것은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학대행위자의 80%가 부모인데, 학대받은 아이가 대부분 그 부모에게 돌려보내지는 것 또한 문제다. 보호시설이 모자란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아동학대에 무관심하고, 예산 배정에 인색하다는 뜻이다.

선진국은 엄격히 대응한다. 가해자 처벌과 아동의 보호를 동시에 진행한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내에 초기대응을 한다. 미국은 아동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2가지 법에 근거해서 학대받는 아동을 철저히 보호한다. 경북 칠곡이나 울산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같은 것은 결코 선진국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신고철저-강력한 처벌-아동 격리`가 신속적절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한동안 요란했는데, 그것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1살짜리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베란다에 집어던진 보육시설 원장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동의 한 영·유아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사업보다 보육시설 매매 전문 브로커로 일해왔다. 위생도 엉망이고, 경영도 그러하니 보육교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항의를 했으며, 안동시는 실태 파악에 들어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실운영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과 어린이집 모두 `사회적 감시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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