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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3천800만원 사기행각 50대 구속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5-06-11 02:01 게재일 2015-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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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습 사기행각을 일삼은 50대가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10일 지역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공사 하도급과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5)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9~12월까지 대구의 한 지역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61)에게 “신축공장의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뜯은 혐의다.

또 2011년 4월부터 3년 간 자주 다니던 식당 주인 C씨(61·여)에게 “공사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며 18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이후 대구로 달아나 모텔 등지를 전전하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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