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1년 9~12월까지 대구의 한 지역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61)에게 “신축공장의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뜯은 혐의다.
또 2011년 4월부터 3년 간 자주 다니던 식당 주인 C씨(61·여)에게 “공사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며 18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이후 대구로 달아나 모텔 등지를 전전하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안동/권광순기자